금융위 "양측 기존 계약 파기, 새로 협상 여부는 미지수"(3보)

  • 등록 2008-09-19 오전 9:32:12

    수정 2008-09-19 오전 9:32:12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

이번에 HSBC가 파기한 것은 7월말 기한 만료됐고, 8월 이후로는 매일매일 협상을 통해 이어오던 기존 계약이다. 따라서 이를 철회하고 다시 새로 협상을 시작할지 여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HSBC는 금융위에 아직 외환은행(004940) 대주주 승인 심사 철회 요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위는 HSBC가 대주주 승인 심사 철회신청이 있을 때까지는 심사 절차는 계속 진행할 것이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 관련기사 ◀
☞금융위 "심사중 HSBC 일방적 계약 파기 유감"(2보)
☞금융위 "HSBC, 대주주 승인철회 요구 안해"(1보)
☞론스타 "오전 중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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