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신용융자를 비롯해 주식매입자금대출, 예탁증권담보대출 등 증권사의 총 신용공여 한도를 규정으로 못박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총 신용공여 한도는 최근 증권사 사장단의 건의대로 자기자본의 60% 이하로 금융감독당국이 행정지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증시 변동성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증권사의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공여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증권업감독규정' 변경안을 사전 예고했다.
또 증권사가 신용공여 때 투자자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해 신용상태, 종목의 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신용융자 보증금율과 담보유지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가 금융감독당국의 경영지도기준인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지금은 고객의 신용공여 잔액에 대한 위험액을 산정하면서 담보가치에 차감율을 적용하지 않아 왔지만 앞으로는 50%를 적용토록 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한다.
증권사 자율에 맡기고, 현행처럼 가이드라인을 통해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의미로 이달 중순 증권사 사장단의 건의 수준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한도의 경우 5000억원 이하 내지 자기자본의 40% 이하로 제시해 놓고 있다.
증권사 사장단은 총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60% 이하로 하고, 신용융자와 유가증권매입자금 총 합계는 40% 이하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