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인터뷰)"코미녹스 無毒性 입증위해 직접 먹었다"

양용진 코미팜 회장
부작용·통증없는 먹는 항암제 `코미녹스` 개발
전립선암 임상 2상 완료→알약으로 바꿔 임상中
美 암 학회지에 논문 제출..게재시 공식적 인정
  • 등록 2007-11-08 오전 9:58:43

    수정 2007-11-08 오전 11:05:28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코미팜의 항암제 코미녹스가 임상 참여 환자에게서 부작용이 없다고 해서, 이를 점검하기 위해 직접 먹었습니다. 2005년부터 임상시험에 투여한 방법으로 코미녹스를 300알 이상 복용해왔으며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코미녹스를 개발해왔습니다.

항암제는 반드시 부작용을 수반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 병원이 아닌 집에서 복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미팜의 항암제 코미녹스는 알약 형태인 `먹는` 항암제로 통증없이 암세포증식 유전자를 녹이고 전이를 억제하며, 임상시험 결과 65% 이상이 부작용 없이 호전반응을 보였습니다"



8일 미국에 머물고 있는 양용진 코미팜(041960) 회장(사진)은 이데일리와 가진 서면 및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코미녹스 개발과정에서 제기된 고발 내용에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후 양 회장은 독일과 미국을 오가며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양 회장은 "전립선 말기 암 환자를 상대로 독일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한 결과 부작용없이 65% 이상이 부분 반응 이상의 호전 반응을 보였고, 코미녹스 투여 일주일 후부터 진통제를 복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통증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독일에서는 전립선암 임상 2상을 완료한 후 현재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의 판매승인을 위한 확대 임상을 시행하고 있다. 확대 임상에서 코미녹스 제형을 기존 캡슐보다 보존력이 강한 타블렛(알약)으로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독일 식약청에 허가를 신청했고, 이에 따른 임상 시험에 참여할 환자를 모집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메릴린의과대학 그린바움 암센터가 미국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코미녹스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코미녹스가 보통의 항암제와 달리 `유전자`를 상대로 하는 치료물질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일반적으로 암이 존재하는 부위를 치료해도 유전자에 의해 대부분 재발되거나 전이되지만 코미녹스는 암세포의 증식유전자를 사멸시켜 암을 제거하고 전이도 막는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코미팜은 동물용 백신기업에서 항암제 개발 기업으로 영토를 확장하며 상호를 기존 한국미생물에서 2004년 코미팜으로 바꿨다. 코미녹스 개발 추진 소식에 힘입어 시가총액은 한때 6000억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작년 4월 금융감독원이 양 회장과 코미팜을 코미녹스 개발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시가총액은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검찰 고발 건으로 인해 작년 6월 미국 FDA 임상시험승인 신청 계획이 취소됐고, 코미녹스 연구에 관여한 많은 학자들로부터도 도덕적 의심을 받았다. 또 이와 무관한 동물백신 수출과 동물백신 판매허가를 받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검찰 고발 18개월만인 지난달 코미팜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작년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등으로 회사측에 5개, 양 회장 등 개인에 8개의 혐의가 적용됐으나 결국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양 대표는 "이 기간 회사가 입은 손실은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검찰수사 종결로 신뢰 회복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임상시험 완료를 비롯해, 학회지 게재를 통한 코미녹스의 공신력 획득, 항암제 관련 특허 분쟁 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다음은 양 회장과의 일문일답.

▲검찰수사가 무혐의로 판결났다.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기적 행위로 인한 주가조작`으로 고발당한 배경은 무엇인가

-자세한 진상은 시간이 흐르면 다 밝혀지겠지만, 코미녹스 개발에 관심을 가진 세력이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목적으로 음해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금감원이 누군가로부터의 제보 하에 코미녹스가 `사기적 행위`라는 인식을 가진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조사자는 코미녹스를 만드는 항암제 개발물질이 비소의 분자식을 `변형`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같은 방식으로 보면 소금도 염소의 분자식을 변형시켜 만든 물질이라고 볼 수 있다. 코미녹스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마이너스 이온비소분자식이 항암제에 사용 가능하다는 용도 특허를 취득했으므로 당초 `사기적 행위`라는 혐의는 애초부터 논리에 빗나간 것이었다.

▲동물백신에서 항암제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 항암제 코미녹스 개발에 나서게 됐나.

-81년부터 동물의약품 사업을 시작했고, 비소물질이 동물의 질병 퇴치약으로 개발 가능한 지 다각도로 실험하며 관심있게 지켜봐왔다. 이후 코미팜의 전 연구소장이었던 이상봉 박사의 소개로 네덜란드 레파톡스사의 라데마크 박사로부터 2001년1월 항암제 개발에 대한 제안을 받게 됐다. 이어 신약개발비용으로 레파톡스에 당시 420만유로(50억원 규모)를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현재 이상봉 박사와 코미녹스의 특허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박사는 코미녹스의 핵심 관련 물질 특허를 자신이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코미녹스의 개발과정에서 이 박사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전망인가?

-2001년 4월 이상봉 박사는 "본인이 그동안 연구한 자료"라며 국내 특허출원을 권했다. 당시 코미팜과 이 박사, 저 이렇게 3인으로 특허출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2005년 7월부터 미국 로펌 멕더멋과 신약개발 대행사 코반스사의 실사(검찰 고발 전인 한해전인 이때 코미팜은 미국 FDA에 코미녹스 등록을 목적으로 실사를 진행했다) 결과 이 박사가 한국에 출원한 특허자료는 이 박사의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불한 용역비의 댓가로 라데마커가 회사에 건넨 연구자료라는 것이 밝혀졌다. 즉 이 박사가 연구자료를 가로챈 것이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개발하는데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디어만 내면 발명자가 되고 특허권자가 된다면 이 세상에 특허권을 갖고 있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박사의 행위에 대해 철저히 법적인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이 박사는 금감원 조사 당시 오히려 "레파톡스사의 라데마크를 양 회장이 소개시켜줬다"고 말을 번복하며 "코미녹스 개발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은 한 적이 없고 사장이 시키는 심부름만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 박사는 또 자신이 보유한 3분의 1의 지분에 대해 가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이미 특허명부에 특허권자의 한 사람으로 등재돼 법원에서는 당연히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가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추후 특허권 양도소송에서 패하면 무조건 회사에 특허권을 양도해야 한다.

▲비소를 활용한 항암제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천지산도 코미팜을 상대로 특허무효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배일주 천지산 대표는 코미녹스가 천지산의 항암제 테트라스와 관련한 자신의 특허를 이용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코미팜은 어떤 입장인가.

-일단 코미녹스는 천지산 측의 특허인 육산화비소(As4O6)가 아니라, 미국에서 이미 특허가 만료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삼산화비소(As2O3)를 이용한 물질(메타아르세나이트염)로 만들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코미녹스는 PCT(국제특허협약)절차로 세계 주요 국가에 특허가 출원돼 심사 중에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일부국가에서는 특허가 등록돼있다. 코미팜의 특허업무는 미국의 대형로펌인 멕더멋에서 맡고 있으며 국내는 멕더멋에서 지정한 광장에서 맡고 있다. 이 두 로펌은 코미팜의 특허는 전혀 문제가 없는 반면 배 대표의 특허는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천지산의 항암제 `테트라스`가 독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비소를 이용한 항암제로서 독성의 유무에 대해 코미녹스와 비교해 설명해달라.

-배 대표는 10년 전인 1998년 일성신약과 함께 독일에서 쥐를 이용해 육산화비소의 효과와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의뢰한 적이 있다. 시험 결과 쥐들의 생존 기간은 용량에 따라 달랐지만 폐사율이 매우 높았고 `경구제형(먹는 약)`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는 배 대표가 테트라스를 `설탕과도 같은 무독성의 항암제`라고 밝혀온 것과 배치된다.

경구용 항암제는 물에 녹아야 하고 동시에 체내에 흡수되는 정도인 `생체이용율`도 높아야 한다. 코미녹스는 100% 물에 용해되고 생체이용률은 94.5% 이상이다. 반면 테트라스는 물에 1.2% 밖에 녹지 않아 생체이용율은 이보다도 낮을 가능성이 있다. 생체이용률이 낮으면 독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위험하다.

또 독성물질로 알려진 비소(As)는 단독으로 독을 발생하지 않는다. 비소라는 원소에 산소나 염소, 황 등 다른 원소가 붙어 분자식을 구성해야 독을 생성한다. 코미녹스의 경우 용해되면 나트륨플러스이온(Na+)와 마이너스이산화비소이온(AsO2- )으로 분리돼 다른 이온과의 결합 가능성이 낮지만, 비소플러스이온(As+)과 마이너스산소이온(O-)으로 로 분리되는 천지산측의 물질은 체내에서 여러가지 미네랄과 결합해 (독성물질인) 비소 복합물질을 만든다. 이 물질이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높여 핏줄이 터져 위와 장에 쌓이면서 하혈을 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코미녹스의 효용과 시장성은 어떻게 전망하나.

-일단 시판되면 시장성이 10억달러 이상인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항암제 대부분이 정맥주사용이고 부작용이 심하지만 경쟁이 치열하다.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이 없어야 하고, 병원이 아닌 집에서 복용가능한 약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미녹스가 암세포증식 유전자를 녹이고 전이를 억제시킨다는 사실은 확인됐다. 추가로 사람의 면역시스템에 작용을 해 암을 억제하고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전립선암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암환자에게 신속히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항암제 코미녹스의 전세계 판매권을 보유한 곳은 미국법인 코미녹스다. 코미팜이 이 법인의 지분 40%를 확보하고 있지만, 미국계 기관투자자 두곳이 가진 지분 60%는 회사측이 보유한 지분을 뛰어넘는다. M&A위협이나 특허권 유출 우려가 있는지,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일단 안전장치로 코미녹스 판매권 사용으로 발생하는 순매출의 10%는 코미팜의 수입이 되도록 계약했다. 또 코미녹스는 중요한 경영 사항에 있어 코미팜과 협의하기로 되어 있다.

향후 코미녹스의 나스닥 상장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대개의 기관투자자들이 이익실현이 목적인 것을 감안하면, 지분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미팜은 이 때 지분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코미팜 혼자로서는 신약개발이 힘에 부쳐 미국계 기관투자자와 손을 잡았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검찰수사 때 적대적 M&A세력에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현재 국내 유수의 제약회사들을 제외하면 바이오산업에서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검찰 수사 종결 후 접촉해오는 국내 기관투자자는 없나

-그동안 신약을 해외에서 개발하다보니 국내에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어 덜 알려졌다.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신약을 과연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할 수 있겠냐는 의문의 시각이 강했다. 또 학회지에 실리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까지 겹치며 관심이 멀어졌던 것 같다. 그러나 검찰 수사 이후 너댓 군데의 기관투자자가 접촉해왔다.

▲학회지 게재는 언제쯤 가능한가?

-지난달 코미녹스의 기전작용에 대해 독일과 미국 네덜란드 연구진이 함께 작성한 논문을 미국의 저명한 암관련 학회지에 제출했다. 이 논문이 실리게 되면 코미녹스는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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