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 시내 54개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물수건, 물티슈에 대해 화학물질과 세균, 이물 함유 여부 등을 시험한 결과 11개(20.4%) 음식점의 물수건 및 물티슈에서 일반세균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검출된 세균 수는 현행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을 최저 3.2배, 최고 880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티슈는 32개 음식점 중 10개(31.3%), 물수건은 22개 음식점 중 1개(4.5%)가 허용기준을 초과해 물티슈가 물수건보다 세균에 더 많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에 대한 법적 허용기준은 없지만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계면활성제가 피부 장해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보고된 바 있어 사람의 피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이밖에 물수건을 제공한 조사대상 22개 음식점 모두 고춧가루, 머리카락, 눈썹 등의 이물질이 나왔다.
소비자보호원은 "물티슈, 물수건의 위생관련 기준에 형광증백제 사용을 금지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등 기준 개편이 필요하다"며 "식당 및 위생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한 위생관리 감독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 식의약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