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식품·의약관련 제도 이렇게 바뀐다

원재료·식품첨가물 명칭표시..영양성분표시도 강화
건강기능식품 위탁제조 요건 강화
  • 등록 2005-12-26 오전 11:08:58

    수정 2005-12-26 오전 11:08:58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부터 식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와 식품첨가물 명칭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영양성분 표시도 강화되며 빙과류도 부분적으로 제조일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를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식품 및 의약품관련 제도를 26일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강화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청고시 2005-12호) 개정. 9월8일 시행

(종전)
○ 원재료 중 일부만 표시
- 인위적으로 가한 정제수를 제외한 5가지 이상의 성분 또는 원재료
-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도록 규정한 6가지 용도, 70종 식품첨가물
-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 11종의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함유하는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해당 성분명을 표시

(변경)
○ 모든 원재료명 및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
- 다만, 미량 사용되는 복합원재료, Carry-over 식품첨가물, 포장지의 면적 등을 고려한 원재료명 표시 면제규정을 마련하여 모든 원재료명을 표시토록 하는 규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5% 이하의 함량제품의 원재료명 표시 면제를 위한 복합원재료명 규정 신설
※ 식품첨가물의 명칭대신 간략명 이나 용도로만 표시할 수 있는 첨가물군 신설

(종전)
○ 빙과류 제조일 표시 : 영업자의 자율

(변경)
○ 일부 빙과류 제조일 표시 : 의무
- 제조일 : “연월”만을 표시
-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경우
→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8228;포장에 표시
- 종이재질로 낱개제품을 재포장한 경우
→ 재포장한 포장지에 표시

(종전)
○ 영양성분 표시대상
(1)특수영양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
(2)영양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3)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4)과자류중 식빵, 빵
(5)면류중 숙면류, 유탕면류, 호화건면류, 개량숙면류
(6)레토르트식품

(변경)
○ 영양성분 표시대상
(1)특수영양식품
(2)영양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3)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4)과자류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쨈류
(5)면류
(6)레토르트식품
(7)음료류

(신설)
○ 영양소기준치 표시방법
-실제측정값을 기준으로 정수로 표시하도록 규정을 명확화함

○주표시면에 “고카페인함유” 대상식품
- ㎖당 0.15㎎ 이상 함유하고 있는 액체식품
※ 다류 및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커피” 또는 “차”로 표시되는 제품은 제외

○복합조미식품에 특정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과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란에 반드시 표시

2. 건강기능식품 위탁 제조 요건 강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자항 (2) 개정. 2월1일 시행

(종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품을 위탁생산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변경)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및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로부터 제품 생산을 위탁 또는 의뢰받아 생산할 수 있는 경우는 GMP 적용 업소로 지정받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 한함

3. 향정신성 의약품 추가 지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월16일 시행

(신설)
○향정신성의약품을 추가 지정해 관리를 강화
- 추가지정의약품 : 아민엡틴(Amineptine),살비아디비노럼(Salvia Divinorum),케타민(Ketamine),쿠아제팜(Quazepam)

4. 소아용 의약품 투약계량기 기준마련
..약사법 제31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6호,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 제2004-88호) 개정. 1월1일 시행

(신설)
○소아용의약품 중 경구로 투여되는 내용액제 등에 용법&8228;용량에 따라 정확한 용량을 투약할 수 있도록 의약품과 함께 포장되는 의료기기가 아닌 계량컵, 계량스푼 등에 이 고시를 적용
- 성상, 눈금의 정확도, 용출물의 중금속, 투명도시험 등의 기준 및 시험법 적용
- 정확하고 검증된 투약기의 사용으로 소아용 내용 액제 복용에 정확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됨

5. 의료기기 품목 추가 지정
..의료기기법 및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 1월1일 시행

(신설)
○“레이저방어용안경”, “의료용스쿠터”, “정량적전산화단층촬영골밀도측정기”, “시력보정용안경중 수경 등 레저용 제품” 및 “의치부착재”는 의료기기로 제조(수입)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만이 제조 및 수입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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