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브로드콤에 맞소송 제기

반독점법 피소에 특허제소로 응수
  • 등록 2005-07-12 오전 10:41:15

    수정 2005-07-12 오전 10:41:15

[edaily 김경인기자] 미국 무선 기술업체 퀄컴(Qualcomm)과 통신 반도체업체 브로드콤(Broadcom)이 법정에서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인다. 지난주 브로드콤이 퀄컴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하자, 퀄컴은 특허권 위반 소송으로 맞대응 했다.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퀄컴은 브로드컴이 자사의 특허권 7건을 침해했다고 주장, 샌디에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은 소장에서 "브로드컴이 휴대폰용 직접회로 특허 6건과 와이파이(WiFi) 장비용 반도체 제조기술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브로드콤은 퀄컴이 무선기술 표준 세팅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뉴저지 법원에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이 무선기술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으로 로열티를 부과하고 과도하게 광범위한 라이센스 권리를 요구했다는 것. ☞브로드콤, 퀄컴에 반독점 소송 스콧 맥그리저 브로드콤 최고경영자(CEO)는 "퀄컴은 CDMA 기술을 독점해 미국에서의 휴대폰 가격을 올리고 있다"며 "우리는 법원이 차세대 3세대(3G) 기술에서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울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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