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박2일 노숙집회’ 건설노조 압수수색 중…“집시법 위반”

집시법 위반 혐의…세 차례 소환 통보 불출석
건설노조, 전날 기자회견서 “양회동 장례 후 출석”
  • 등록 2023-06-09 오전 9:10:09

    수정 2023-06-09 오전 9:10:09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지난달 1박2일 집회를 벌였던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이 9일 오전 8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건설노조)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일 오전 8시부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6일부터 이틀간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민주노총의 1박2일 노숙 집회와 관련해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2명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분신해 숨진 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의 장례 절차를 마친 뒤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은 전날까지 세 차례 경찰의 소환 통보에 출석하지 않게된 셈이다.

한편, 서울 중부경찰서에서도 김은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집행부 3명과 조합원 24명을 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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