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 안된 영아를 ‘퍽퍽’..산후도우미,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는

  • 등록 2023-06-08 오전 9:16:43

    수정 2023-06-08 오전 9:16:43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3개월 아기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이데일리 DB)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지난 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A씨에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 관악구의 한 가정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며 3개월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아기 부모가 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강하게 아기의 몸을 흔들거나 울고 있는 아기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학대 모습이 포착됐다. A씨가 아기를 쿠션 위에 엎어놓고 손바닥으로 등을 10여차례 때리고 발을 깨무는 등 모습도 보였다. 아기 부모가 A씨의 학대 행위를 발견한 것은 2021년 6월이다.

부부는 “아이 뇌에서 일부 출혈이 보인다는 진단을 받아 회복할 때까지 고통스러웠고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퇴행성 관절염을 앓아 아이 돌보기가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빨리 재우려 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에서도 A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양형자료에 비춰 형이 다소 무겁다”며 형을 4개월 줄이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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