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도로를 점거하는 방식 등 허용 범위를 넘어 집회를 연 환경단체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과격 집회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광주 동구 무등산국립공원 문빈정사 인근에서 사전에 신고한 집회 방법을 벗어나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광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 회원 100여명은 ‘제3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행사장을 찾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승인한 것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도로 1개 차로를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범위를 넘어선 불법 행위로 보고 해당 집회를 신고한 책임자 A씨를 입건해 조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