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3.3%p 인하하면 GDP 10년간 연평균 1.4% 증가"

한경연,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경제적 효과' 보고서 발표
"법인세 인하, 민간·기업·시장 역동성 높아질 것"
"R&D 세제지원 미흡…개선 필요"
  • 등록 2022-10-11 오전 9:20:42

    수정 2022-10-11 오전 9:20:42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올해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인 법인세 인하가 국내총생산(GDP) 증가 등 민간·기업·국가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료=한경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세제개편안으로 민간·기업·시장의 역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경연은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인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 법인세율이 3.3%포인트 인하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3.89% 하락하고 총투자는 49조537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기업 관련 조세정책 방향은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가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설정돼야 한다면서,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특히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종료 등 과세체계를 정비한 점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GDP는 2023년에 2.1% 증가하는 등 10년간(2023~2032년) 연평균 1.4% 성장할 전망이고, 가구당 근로소득 역시 연평균 62만원~80만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 하락 → 투자 증가 → 자본스톡 증가 → 노동의 생산성 증가 → 성장률 증가’라는 경로를 거쳐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법인세 인하로 민간·기업·국가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전체적인 개정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이나 기업승계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등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적인 부분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R&D 세제지원에 대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시설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만 2%포인트 인상됐을 뿐, 그간 축소됐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개선안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 현행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제에 대한 정책방향 변화가 없어 대기업의 승계에 여전히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R&D 관련 조세지원, 특히 축소된 대기업의 R&D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해서 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한 기업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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