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전 여자친구 살해 조현진, 상고 포기…징역 30년 확정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 상고 포기
징역 30년에 전자발찌 15년 부착
  • 등록 2022-10-07 오전 9:12:39

    수정 2022-10-07 오전 9:12:39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27)이 지난 1월 21일 오전 천안동남경찰서 앞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측은 지난달 2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조씨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전 여자친구 A씨의 집 욕실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시 조씨는 A씨를 욕실로 데려가 문을 잠근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집 안에는 A씨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계신지 몰랐다”며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준비해 한 시간 안에 실행했고, 어머니가 함께 있는데도 범행을 주저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유기징역의 최고 법정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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