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규제, 정상적 기업활동 위축…자율통제로 개선해야”

대한상의 ‘제3회 공정경제포럼’ 개최
  • 등록 2022-06-24 오전 9:26:07

    수정 2022-06-24 오전 9:26:07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간 거래행위를 제한하는 내부거래 규제가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정상적 기업 성장까지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막기 위해 기업의 자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도입해 이같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제3차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를 개최하고,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사진 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4일 ‘제3회 공정경쟁포럼’을 열고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유럽 등에서는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이나 계열회사 간 협조적 행위에 대해 경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우리나라는 공적 제재를 하는 경쟁법으로 규제하다 보니 개별기업이 처한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가 이뤄져 정상적인 기업성장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국 경쟁법상 내부거래 규제 현황. (사진=대한상공회의소)
그는 우리나라에서 내부거래가 유독 이슈가 되는 이유에 대해 기업집단을 통한 경영이 일반화한 현실과 기업집단 실체를 부정하는 국내 법체계 간 괴리 때문이라고 봤다.

곽 교수는 현행 내부거래 규제방식에 대해 “모든 기업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다 보니 정부정책을 믿고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은 오히려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 되는 역설적 상황이 생겼다”고 봤다.

또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는 ‘부당성’, ‘정상가격’ 등 모호한 요건이 있어 기업이 사전에 해당 내부거래의 정상·위법 여부를 자체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는 사전 규제로 작용해 정상거래까지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기업의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자율적 규제로 전환하거나 지주회사의 본질을 고려한 내부거래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본은 내부거래의 긍정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 기업집단 내부통제시스템 등 자율 규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내부거래규제는 회사법이나 경쟁법이 아닌 ‘기업집단 규제법’으로서 한국 특유의 지배구조 및 거래관행을 규율해 온 독자적 제도로 이해해야 한다”며 “부당한 내부거래로 인한 폐단이 회사법 수단으로 적절히 통제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공정거래법 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내부거래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부거래 관련 규제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상가격 등 불확정 개념을 객관적으로 규정하고, 효율성 증대 등 예외인정 요건을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개선하는 내용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내부거래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경영방식의 하나인데 부정적 측면만이 확대해석된 면이 있다”며 “규제 도입 당시와 시대적 상황이 바뀐 지금은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규제 차원에서만 접근하기보다 정상적·효율적인 내부거래는 폭넓게 허용하는 등 균형 있는 제도 설계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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