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유럽 등에서는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이나 계열회사 간 협조적 행위에 대해 경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우리나라는 공적 제재를 하는 경쟁법으로 규제하다 보니 개별기업이 처한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가 이뤄져 정상적인 기업성장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
또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는 ‘부당성’, ‘정상가격’ 등 모호한 요건이 있어 기업이 사전에 해당 내부거래의 정상·위법 여부를 자체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는 사전 규제로 작용해 정상거래까지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기업의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자율적 규제로 전환하거나 지주회사의 본질을 고려한 내부거래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본은 내부거래의 긍정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 기업집단 내부통제시스템 등 자율 규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부거래 관련 규제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상가격 등 불확정 개념을 객관적으로 규정하고, 효율성 증대 등 예외인정 요건을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개선하는 내용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내부거래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경영방식의 하나인데 부정적 측면만이 확대해석된 면이 있다”며 “규제 도입 당시와 시대적 상황이 바뀐 지금은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규제 차원에서만 접근하기보다 정상적·효율적인 내부거래는 폭넓게 허용하는 등 균형 있는 제도 설계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