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구 자택 앞에서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맞불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라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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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보수단체들의 시위에 항의하며, 전날 오후부터 윤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의소리는 양산 사저 앞 집회와 관련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출근길 질의응답에서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했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7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으나 여전히 불씨가 남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마조마하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경제 위기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우리가 다 함께 전체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