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서울의소리` 맞불 집회에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상보)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질의응답
화물연대 파업 불씨 관련 "경제 살얼음판…전체 생각해 잘 협력해야"
  • 등록 2022-06-15 오전 9:30:03

    수정 2022-06-15 오전 9:30:03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구 자택 앞에서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맞불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보수단체들의 시위에 항의하며, 전날 오후부터 윤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의소리는 양산 사저 앞 집회와 관련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출근길 질의응답에서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했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7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으나 여전히 불씨가 남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마조마하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경제 위기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우리가 다 함께 전체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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