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재난 상황 시 필수업무종사자가 누구인지를 정하기 위한 위원회와 실태조사 방법과 평가 등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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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고용노동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이날 입법 예고하고 10월 5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태조사 및 평가 절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먼저 재난 시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지원계획 등을 심의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부위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고용부 장관이다.
또 위원 중 노사단체 추천 인사, 전문가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은 100분의 40 이상으로 하고, 위원을 추천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및 노·사단체의 장이 위원이 되도록 한다.
위원회가 다양한 재난상황에서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지정, 지원계획 수립 등 안건을 효과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에 대해 회의 참석을, 관계기관장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전 협의·조정하는 실무위원회는 고용부 소속 고위공무원을 포함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및 노·사 단체 추천 인사, 전문가 등 30인 이하로 구성한다.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종사자를 신속하게 지정·지원하기 위해 사전에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상황과 직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대한 평가는 각 재난 상황이 종료된 경우 실시하고, 연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 요청하는 등 세부적인 평가절차를 규정한다.
최현석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난 자체의 대응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종사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