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가 간첩?′…法, 허위사실 방송 유튜버에 징역 6월

베트남 주석에 쓴 글, 北 김위원장 칭송글로 둔갑
의정부지법 ″′색깔론′으로 유권자 판단 그르쳐″
  • 등록 2021-02-03 오전 8:05:54

    수정 2021-02-03 오전 8:05:54

(사진=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베트남의 고 호찌민 주석을 향해 쓴 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칭송글로 둔갑했다.

지난해 4월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현 후보를 두고 간첩이라고 허위 내용을 방송한 혐의의 40대 남성 유투버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당시 이낙연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유튜브 개인 방송을 진행하면서 ‘2018. 9. 26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이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화면에 보여주며 “이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이 후보는 간첩, 빨갱이, 주사파다”라고 주장했다.

수사 결과 A씨가 보여준 사진은 이 후보가 국무총리이던 시절 쩐 다이 꽝 베트남 제9대 주석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고 호찌민 초대 주석 생가에 방문해 남긴 방명록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이낙연 대표 페이스북 캡처>)
당시 이 국무총리는 방명록에 ‘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라고 적었다.

불구속기소 된 A씨는 법정에서 “시청자에게 제보받아 허위인 줄 몰랐고 낙선시킬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보호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이른바 ‘색깔론’ 논쟁을 일으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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