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제인권단체가 한국 정부를 비판하며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부결할 것을 요구했다.
| 지난 6월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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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한국인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고 인권 활동을 범법 행위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한국 정부는 자국민들이 북쪽 이웃들을 위해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김정은의 행복을 유지하는 데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며 “인권 증진과 효과적 외교 정책은 상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현재 국회에서 상정된 법안이 전단과 유인물은 물론 현금이나 현금성 혜택까지 정부 승인 없이는 보내지 못하게 했다며 “넓게 해석할 경우 음식이나 의약품 등 가치 있는 어떤 물품도 포함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존 시프턴 HRW 아시아국장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남북 국민 모두에게 큰 해를 끼친다”며 “국회는 반드시 이 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야당 의원들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인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정권유지를 위해 위헌적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