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강영향조사는 환경부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실시하는 무료 검진이다. 대상은 석면공장, 수리조선소, 자연발생석면지역 등 석면노출원으로부터 반경 1㎞ 이내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던 만 40세 이상(석면슬레이트밀집지역, 재개발재건축지역은 만 50세 이상) 국민이다.
검진은 국가지정 석면전문센터인 순천향대천안병원이 전담하며, 1차(기본검진), 2차(정밀검진), 3차(선택적 정밀검진)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2차는 1차 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된 사람을 대상으로, 3차는 전문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된다.
검진항목은 1차는 ▲설문(문진), ▲전문의 진찰(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등), ▲흉부 X-선 촬영이며, 2차는 ▲고해상CT(HRCT), 3차는 ▲폐기능 및 폐확산능검사 등이다.
2월 방문검진은 9일부터 시작되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전북 장수군에서 진행된다.
건강영향조사 결과 석면관련 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으로 최종 판정되면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다.
검진에 대한 문의는 순천향대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