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발의한 5대 법안에 대해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내용과 배치된다며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입법을 진행할 것이다”라면서도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은 노사정 합의 당시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치기로 한 만큼 “노사정의 추가 논의를 기다리겠다”고 언급했다.
김무성 대표의 이번 발언은 ‘정부·여당의 5대 법안 신속 추진 방침에 대한 노조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필요한 부문에서는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는 동시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김무성 대표는 전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를 언급한 뒤 “노동개혁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지금부터 알찬 내용을 만들고 법제화를 이뤄 국민과 청년세대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