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20일부터 유연근무제 확산 취지로 ‘자율출퇴근제’를 실행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근무시간선택제가 규정돼 있지만, 그동안 사실상 시행되지 않았다.
행자부는 기획조정실 소속 창조행정담당관실, 정보통계담당관실, 국제행정협력담당관실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 뒤, 다른 부서에도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하루 4~12시간 △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라는 세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시간 중에서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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