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한 32개소 중 강북구 미아4동 75-9번지 일대 등 총 14개구 31개소를 최종 해제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총 315개 정비예정구역 중 32곳의 해제 신청을 받아 5월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7월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지난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통해 최종 31개소에 대해 해제를 결정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정비예정구역은 총 14개구 41.3㏊로 ▲강북구 1곳 ▲마포구 5곳 ▲구로구 2곳 ▲용산구 3곳 ▲영등포구 5곳 ▲동작구 2곳 ▲성북구 4곳 ▲성동구 2곳 ▲양천구 1곳 ▲서대문구 1곳 ▲은평구 1곳 ▲광진구 1곳 ▲동대문구 1곳 ▲금천구 2곳이다.
정비사업별로는 ▲주택재개발사업 3개소(5.5㏊) ▲주거환경개선사업 15개소(13.4㏊) ▲단독주택재건축사업 10개소(16.9㏊) ▲공동주택재건축사업 3개소(5.5㏊)이다.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은 ▲마포구 신공덕동 5번지 일대 ▲용산구 원효로4가 135번지 일대, 용산동2가 1번지 일대, 용산동2가 5번지 일대 ▲영등포구 양평동3가 78-3번지 일대, 당산동5가 75번지 일대, 당산동4가 1-145번지 일대, 당산동4가 1-61번지 일대, 영등포동8가 46번지 일대 ▲동작구 상도3동 286번지 일대, 본동 434-3번지 일대 ▲성북구 성북동 109-13번지 일대, 정릉동 559-46번지 일대, 동소문동1가 97-1번지 일대, 동소문동3가 60번지 일대다.
공동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은 ▲마포구 용강동 149-7번지 일대 ▲금천구 시흥동 105-1번지 일대, 시흥동 992-2번지 일대다.
반면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대상지 중 9만8000㎡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일대는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일대는 주민공람 등 지역 주민의견 수렴결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과 해제를 반대하는 주민들간 의견이 대립됐다"면서 "해제할 경우 또다른 주민갈등 발생이 우려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발표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통해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올해로 종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재생기획관은 "이번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장기적인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이 해소될 것"이라며 "해제지역 중 주민이 원하고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곳은 휴먼타운 후보지로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