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사업더딘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31개소 해제

주민재산권 제약 해소..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전환 추진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일대는 해제대상 제외
  • 등록 2011-08-31 오전 11:15:05

    수정 2011-08-31 오전 11:15:05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도 오랜 기간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았거나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1개소를 최종 해제했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한 32개소 중 강북구 미아4동 75-9번지 일대 등 총 14개구 31개소를 최종 해제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총 315개 정비예정구역 중 32곳의 해제 신청을 받아 5월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7월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지난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통해 최종 31개소에 대해 해제를 결정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정비예정구역은 총 14개구 41.3㏊로 ▲강북구 1곳 ▲마포구 5곳 ▲구로구 2곳 ▲용산구 3곳 ▲영등포구 5곳 ▲동작구 2곳 ▲성북구 4곳 ▲성동구 2곳 ▲양천구 1곳 ▲서대문구 1곳 ▲은평구 1곳 ▲광진구 1곳 ▲동대문구 1곳 ▲금천구 2곳이다.

정비사업별로는 ▲주택재개발사업 3개소(5.5㏊) ▲주거환경개선사업 15개소(13.4㏊) ▲단독주택재건축사업 10개소(16.9㏊) ▲공동주택재건축사업 3개소(5.5㏊)이다.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은 ▲강북구 미아동 75-9번지 일대 ▲마포구 공덕동 249번지 일대 ▲구로구 구로본동 469번지 일대다.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은 ▲마포구 신공덕동 5번지 일대 ▲용산구 원효로4가 135번지 일대, 용산동2가 1번지 일대, 용산동2가 5번지 일대 ▲영등포구 양평동3가 78-3번지 일대, 당산동5가 75번지 일대, 당산동4가 1-145번지 일대, 당산동4가 1-61번지 일대, 영등포동8가 46번지 일대 ▲동작구 상도3동 286번지 일대, 본동 434-3번지 일대 ▲성북구 성북동 109-13번지 일대, 정릉동 559-46번지 일대, 동소문동1가 97-1번지 일대, 동소문동3가 60번지 일대다.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은 ▲성동구 마장동 795-6번지 일대, 마장동 797-47번지 일대 ▲마포구 창전동 382-1번지 일대, 서교동 460-25번지 일대 ▲구로구 구로동 111-2번지 일대 ▲양천구 신월동 510-1번지 일대 ▲서대문구 북가좌동 343-1번지 일대 ▲은평구 역촌동 51-43번지 일대 ▲광진구 구의2동 72-3번지 일대 ▲동대문구 장안동 445-3번지 일대다.

공동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은 ▲마포구 용강동 149-7번지 일대 ▲금천구 시흥동 105-1번지 일대, 시흥동 992-2번지 일대다.

반면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대상지 중 9만8000㎡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일대는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일대는 주민공람 등 지역 주민의견 수렴결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과 해제를 반대하는 주민들간 의견이 대립됐다"면서 "해제할 경우 또다른 주민갈등 발생이 우려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발표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통해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올해로 종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재생기획관은 "이번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장기적인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이 해소될 것"이라며 "해제지역 중 주민이 원하고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곳은 휴먼타운 후보지로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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