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중소기업의 직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자금조달 구조를 보면 은행 대출의 비중은 높은 반면 주식·회사채 등 직접금융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주식을 취득한 법인에는 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투자손실 준비금으로 설정해 주고, 배당과 양도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때 따르는 세제상 혜택은 없는 상태다. 다만 벤처기업 등에 개인이 투자할 때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어 "당장 비과세 시행이 어렵다면 배당·이자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하고 세율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대기업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대출잔액은 대기업의 4배가 넘지만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대기업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출구전략에 따른 정부의 자금 지원 축소로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행대출 외에 직접금융을 활성화해 다양한 경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