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작년부터 부재지주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매도할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60%로 양도세가 중과되고 있다. 다만 2007년 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는 예외적으로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부여했다. 따라서 홍씨가 상속받은 농지를 내년까지 처분해야만 양도세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런데 지난 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홍씨와 같은 부재지주의 소유농지도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생겼다. 한국농촌공사에서 운용하는 농지은행이 그 대안이다. 즉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를 위탁할 경우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매도할 때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농지 소유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양도세 절세효과까지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8~12%의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고정적인 임대료 수입도 얻을 수 있어 일석삼조라 할 수 있다.
다만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나 개발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안의 농지,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농지(농업진흥지역 내 1000㎡ 미만, 농업진흥구역 밖 1500㎡ 미만) 등은 위탁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