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이번 조치는 연대보증인이 보통 보증을 선 사실을 가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상속 포기 절차를 고려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기사 ☞ 「기업銀, 신용대출 연대보증인제 폐지(7월26일 오전9시33분)」
이로써 9월말 현재 기업은행 대출 관련 연대보증 채무를 상속받은 73명이 총 14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기업은행은 또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연대보증인이 사망해 부채만 상속될 경우에도 유족의 연대보증 채무를 모두 감면할 방침이다.
이밖에 연대보증 제도 폐지에 있어 ▲실질적인 기업주와 공동경영자, 과점주주인 임원 등 실제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경우 ▲소호창업대출 등 배우자의 동의 등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등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연대보증인제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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