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전화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애로 개선
오는 20일부터 콜센터에서 신청·접수 시작
“온라인 신청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돕는다”
  • 등록 2024-09-29 오후 1:48:12

    수정 2024-09-29 오후 1:56:43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전화 한통으로도 신청 가능해진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0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콜센터에서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으로만 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신청에 애로가 있었다. 이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마저도 시간을 내기 어려워 신청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중기부는 콜센터 접수개시를 통해 이런 애로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콜센터로 전화하면 상담을 통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접수가 가능하다.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콜센터 전화접수와 함께 기존처럼 온라인으로도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누리집 또는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동안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고 지역센터에 방문할 시간이 없어 신청을 못했던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청방식을 개선했다”며 “이에 더해 현장지원 등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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