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태아 ‘낙태약’ 먹고 사망...임신 종결 논란 가열

8개월인데 10주라 속이고 낙태약 처방 받아
부검 결과 낙태약이 원인, 사산
1861년에 제정된 상해법 적용 징역형
영국 여성단체 "여성의 임신 종결권 보장하라"
  • 등록 2023-06-13 오전 9:21:24

    수정 2023-06-13 오후 12:23:4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영국에서 임신 8개월에 접어든 산모가 10주가 안 됐다고 주수를 속여 낙태 유도약을 받아 아기를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해 여성의 임신 종결 권리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그래픽=뉴스1)
12일(현지시간) BBC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44세 여성 칼라 포스터는 임신 주수를 속이고 원격으로 낙태 유도약을 받아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에는 지난 1861년 제정된 상해법이 적용됐다. 포스터는 형기의 절반은 구금 상태로 지내며 나머지는 가석방 상태로 보내게 된다.

영국에서는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합법이다. 이 중 10주 이전에는 낙태 유도약 섭취를 통한 낙태가 허용된다. 그 이후에는 진료소에서 시술받아야 한다.

영국은 코로나19기간 대면 진료가 어려워지며 낙태유도약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포스터는 이 부분을 노렸다. 실제로는 합법적 낙태 기간을 한참 넘겼지만, 영국임신자문서비스(이하 BPAS) 전화 상담에서 임신 10주 이내라고 거짓말한 후 낙태 유도약을 배송받았다.

그는 지난 2020년 5월 약을 먹고 진통이 시작되자 구급 서비스에 전화를 걸었다. 통화 중 아기가 태어났으나 숨을 쉬지 않았고 아기는 끝내 출산 45분 만에 사망했다.

부검 결과 아기의 사인은 포스터의 낙태약 복용에 따른 사산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포스터가 낙태 유도약 허용 기간을 초과한 것을 알면서도 거짓 정보를 제공했으며 온라인을 검색하는 등 치밀한 계획 범죄를 꾸몄다고 주장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이번 선고를 앞두고 산부인과 전문의 협회, 조산사 협회 등 여러 보건 단체들은 포스터의 구금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판사는 “의회에서 만든 법대로 판결하는 것이 판사의 의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포스터의 징역형 선고 이후 스텔라 크리시 노동당 의원은 “모든 여성이 원하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권임을 긴급히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PAS의 대표인 클레어 머피는 “지난 3년간 우리의 구식 낙태법에 따라 최대 종신형까지 위협받는 여성의 수가 증가했다”며 취약한 여성들을 위해 의회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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