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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다. 최종 결정권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다.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의 관할 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이므로 송 지검장이 형집행정지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 최종 결정까지의 소요기간은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주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25일가량 걸렸다.
송 지검장은 수원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을 거친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특히 2019년 중앙지검 3차장 시절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의 수사를 총괄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겨 주목받았다.
송 지검장과 조 전 장관 내외가 껄끄러운 관계이기는 하지만, 실제 형집행정지 결정 과정에서 송 지검장의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교수, 법조인, 의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수의 전문가로 구성돼 형집행정지의 타당성을 분야별로 엄격하게 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검장은 이러한 위원회의 권고를 거스르기 어려운데다 그러한 전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무리하게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을 내렸다가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더욱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 직면하게 될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현재 정 교수 측은 “적절한 정밀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한다”며 형집행정지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통상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원칙대로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검찰측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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