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장관 “해경국 설치 검토 안해…행안부와 상황 달라”

조승환 해수부장관 “해경국 필요 있나” 반문
정책협의회로 상호 소통…국(局) 규모 조직 신설 필요성 낮아
“총경급 제청권 있는데 인사정보 못 받는 구조는 바꿔야”
해양경찰 지휘규칙 만들 듯…6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도 ‘권고’
  • 등록 2022-07-31 오후 12:00:00

    수정 2022-07-31 오후 9:23:10

[인천=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해양경찰의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이 해양경찰국 신설에 대해 “필요가 있나. (해수부는) 행정안전부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와 마찬가지로 해수부에도 해경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을 권고한 만큼 이에 대한 작업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 공공·유관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조 장관은 지난 29일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방역점검 후 기자들과 오찬에서 해양경찰국 신설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해경국 신설에 대해서는)검토한 적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이 해경국 필요성이 없다고 말한 이유는 해수부-해경은 행안부-경찰과 달리 현재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어서다. 그는 “행안부와 경찰은 하는 일이 워낙 다르나 해수부와 해경은 매우 밀접한 관계”며 “이미 해수부와 해경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각각 기관의 간부가 정기적으로 만나 주요 이슈를 협의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정부 조직을 포함한 내정 전반을 다루기에 육지 치안·수사를 전담하는 경찰과 직접적 접점이 크지 않으나 해수부-해경은 수사 및 정보 업무 일부를 빼고는 서로 협조할 부분이 많다. 일례로 해수부 산하기관인 어업관리단의 주 업무가 불법조업 단속이라는 점도 해경과 거의 유사하다. 또 영해 12해리 밖에서 발생하는 대형 조난 발생 시에도 양 기관이 사실상 한몸처럼 움직인다.

또 해수부는 2017년 부처 훈령으로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협의회를 운영한다. 규정에 따르면 논의 범위는 해양재난 및 안전관리, 해양수산 주요정책, 인력 및 기술·장비·예산 교환 지원 등으로 광범위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협의가 뜸해졌으나 올해 가을께 재개 예정이다.

해수부 내부도 해경국 신설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13만명에 가까운 매머드급 조직인 경찰과 달리 1만 5000명 규모에 불과한 해경을 지휘·감독하기 위한 국(局) 규모의 조직을 만들 필요성이 적어서다. 경찰국에는 총 16명이 배치(12명 경찰공무원)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왼쪽 세번째)과 조승환 해수부 장관(왼쪽 네번째)가 지난 5월 부산국제여객터미널 하늘공원에서 2030 부산엑스포 부지를 살펴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다만 조 장관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해경 고위간부 임명 과정에서 인사 정보 없이 제청하는 시스템은 비판했다. 그는 “현재는 (총경급 이상) 임명제청하라고 서류가 올라오면 청와대(현 대통령실)와 협의가 된 것이니 그냥 정보도 없이 서명을 해야하는 구조”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말이 맞다”고 두둔했다. 해수부장관은 해경 총경급 이상 임명 시 제청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간 행안부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협의를 마친 인사를 사실상 검토 없이 제청해왔다.

해수부는 해경국을 별도로 신설하지는 않으나 행안부와 마찬가지로 해양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해경과 협의 중이다. 이는 지난 6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해수부에 권고한 내용이기도 하다. 조 장관이 언급한 총경급 이상 임명제청 시 소속 장관에 정보 제공 관련 내용도 제정될 해양경찰 지휘규칙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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