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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012년 142팀이 활동하던 민간기업 실업팀은 2021년 107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민간기업이 스포츠팀을 창단·운영할 요인이 크지 않기 때문인데, 팀이 점차 줄면서 소속팀 해체를 걱정하는 선수들의 생계 압박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비인기종목팀, 장애인팀 및 e스포츠팀을 설치한 민간기업에게 팀 운영비의 10%(장애인팀은 20%, 5년)를 3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모든 실업팀이 해당 특례로 절감한 비용을 합쳐도 2020년 한해 6억여 원에 불과했을 만큼, 막대한 운영비용에 비해 혜택은 ‘있으나 마나’라는 지적이 체육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비인기종목과 장애인종목, e스포츠종목 등의 선수들이 생계 위협과 진로 걱정을 덜고 마음껏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윤 후보는 비인기종목과 장애인종목, e스포츠 등 대회를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국내법인의 대회 운영비에도 세제혜택을 제공해 경기 개최를 활성화하는 등 실업팀 생태계의 자립과 국내 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 후보의 이번 약속을 통해 실업팀 운영 대부분을 지자체·공기업 등에 의존하고 있는 불균형이 바로잡히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실업팀의 수요가 민간기업으로 전환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재정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