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생일선물로 7000만원을”…“신고한다” 반응나온 이유

  • 등록 2021-12-06 오전 9:28:28

    수정 2021-12-06 오전 9:32:13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한 누리꾼이 아버지에게 생일 선물로 7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연을 공개한 가운데 이를 접한 온라인 상의 반응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티즈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아빠가 생일 선물로 7천 주심’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는 7000만원이 입금된 통장 입출금 명세를 공개하며 “갑자기 큰돈이 들어왔길래 아버지가 잘못 보내신 줄 알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화했더니 생일선물이라고 하셨다”며 “시험 기간이라 우울했는데 기분 좋아졌다”고 말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7000원인 줄 알았는데 7000만원이라고?” “그들이 사는 세상이네” “부럽다 정말” “순간 내가 숫자를 잘못 읽은 줄 알았다”는 등 다양한 댓글을 달았다.

이 중 눈길을 끈 반응은 ‘증여세’와 관련된 댓글이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7000만원 받으면 증여세 내야하는 거 아니냐” “증여세 안 내면 신고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를 확인한 작성자는 “증여세 관련해서 댓글이 많이 달렸던데 아빠가 3개월 안에 내면 된다고 하셔서 시험 기간 지나고 내러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성인인 직계존비속이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 5000만원, 미성년자인 직계존비속일 경우 10년간 합산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원금 그대로 증여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속 핸드폰..'손 시려'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