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코인, 나도 올라타고 싶은데…코린이가 알아야할 '셋'

실명계좌 연동 비대면 가능…농협은 직접 방문이 편할 수도
주식 투자와 비슷…등락폭 제한없고, 거래소마다 가격 달라
24시간 거래라 간밤 대응 어려워…`예약주문` 활용하기도
상장 코인정보 확인 필수…“정보 공유 및 비교사이트 참고”
  • 등록 2021-10-23 오후 10:07:41

    수정 2021-10-24 오후 9:26:49

(그래픽=이데일리 김준태 기자)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8000만원을 넘어 역대 최고가를 넘보면서 암호화폐 열풍이 다시 불고 있다. 이제라도 암호화폐 투자에 올라타려는 2030세대 초보 투자자들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투자 정보는 어디서 확인해야 할지 등 궁금증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실명계좌 연동 비대면 가능…농협은 직접 방문이 편할 수도

지난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원화거래는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에서만 가능하다. 기존에 코인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4대 거래소 중 하나에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업비트(케이뱅크), 빗썸·코인원(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모두 거래를 위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거래소와 연동하기 위한 과정은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하다. 모바일에서 거래소 앱을 내려받거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한 후에 본인인증, 신분증 찍기, 계좌번호 입력 후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다만 NH농협은행에서 새로 암호화폐 투자를 위한 계좌를 개설할 경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직접 창구에 방문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다. 빗썸 관계자는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 비대면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처음에는 출금한도가 1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이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창구에 방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주식 투자와 비슷…24시간 거래라 간밤 대응 어려워

4대 거래소 모두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이용 가능하도록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기본적인 거래 방식은 호가창이나 차트 등을 제공하고 매수·매도로 이뤄지는 주식 투자와 유사하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과는 달리 24시간 거래가 이뤄지고, 가격 등락 폭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4시간 장이 돌아가다 보니 간밤에 코인 가격이 갑자기 오르거나 떨어질 경우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미리 설정해 놓은 가격에 도달하면 거래가 이뤄지는 `예약주문` 방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국가 간 경계없이 코인이 발행되고, 각 거래소마다 상장된 코인의 종류도 다르다. 국가별 수요 차이로 인해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게 되고, 거래소 회원 간 거래를 기반으로 하기에 업비트와 빗썸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또 코인은 분할 매매가 가능해 8000만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0.1개, 0.01개씩 살 수도 있다.

상장 코인정보 확인 필수…“정보 공유 및 비교사이트 참고”

`묻지마 투자`에 나섰다가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은 만큼 투자에 앞서 종목 검색 및 정보 확인은 필수다. 각 거래소에서는 상장된 코인에 대한 요약 정보, 백서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빗썸은 가상자산 상장 검토 보고서, 코인원은 가상자산 명세서에서 분석, 평가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코빗은 유튜브 채널에 국내외 코인 정세, 실시간 분석 등의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하려는 코인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사업내용, 공시 등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며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거래소마다 상장된 코인을 한데 모아 비교하는 사이트도 있어 이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거래소들은 온·오프라인 고객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비트는 연내 투자자보호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거래소 이용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해킹,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당하면 24시간 운영하는 온라인 고객센터에 신고하거나 빠른 처리를 원할 경우 오프라인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홈페이지에서 `계정잠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안내해 준다. 빗썸의 경우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등에 대한 무료법률 상담도 도입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