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공동제조소 실증 사업은 정부·대학교·기업이 연계해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를 위한 서비스 플랫폼을 조성하고, 규제개선을 위한 유효성 실증과 동시에 산업화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현행 의료기기법 등의 관련 규제에서는 의료기기 제조를 위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MP)’이 인증된 제조시설과 품질책임자 확보 등이 요구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의료기기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었다.
공동제조소 실증사업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지에스메디칼 등 12개 특구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인공관절·추간체유합보형재 등 첨단 의료기기 8개 품목을 대상으로 3차원(3D)프린팅 의료기기의 시제품 생산을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에 식약처 인허가를 거쳐 제품의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대구시는 안전한 실증을 위해 공동제조를 위해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제조시설과 장비를 도입해 지난해 12월 한달 간의 시험운영을 거쳤다. 이용자 고지 및 대구시 안전점검위원회 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실증을 준비했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실증에 참여하는 특구사업자 모두 책임보험을 가입해 배상 체계를 확보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 제조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첨단 의료기기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