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이 2013년 발생한 착륙사고로 45일간 운항 정지 처분을 받았던 인천∼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여객기를 다시 띄운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주 3회(수·금·일요일) 운항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가 내린 운항 정지 기간(45일)이 모두 끝나면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여객 영업을 재개하는 것이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행 심리 위축으로 여객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워 당분간 해당 노선 운항의 지속이나 증편 여부 등은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중순부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여객기 화물칸을 활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벨리 카고(Belly Cargo)’로 운항하고 있다.
앞서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B777-200ER(OZ214편)은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한 사고로 승객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간의 운항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2014년 12월 불복 소송을 냈지만, 운항 정지 처분이 적법하고 판단한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1일부터 4월 14일까지 총 45일간 운항 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회사 측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 정지로 매출 110억원 감소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3월9일부터 모든 일본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던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인천∼일본 나리타 노선의 운항도 주 1회 재개할 예정이다.
| 아시아나항공 A350 10호기(사진=아시아나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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