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현장 1300여곳 추락재해 예방 불시 감독한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서 추락 사망사고 다수 발생
자율 안전조치 기간 제공…추락방지 안전시설 점검
  • 등록 2019-05-12 오후 12:00:00

    수정 2019-05-12 오후 12:00:00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10대 건설사 대표들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삼성물산 개포시영아파트 주택 재건축 건설현장에서 열린 ‘10대 건설사 CEO-고용부 장관 산재 근절 대책회의 및 결의대회’를 마친 뒤,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추락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 1300여 곳의 중소 규모 건설현장을 불시에 감독한다.

12일 고용부는 전국 중소 규모 건설현장 1300여곳의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집중해서 감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건설현장 추락 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고사망자(485명)의 60%(290명)를 차지해서다. 특히 이중 중소규모 건설현장(120억원 미만)의 사망자가 79%(229명)에 달해 중소규모 현장의 추락사고 예방 조치가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중요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이번 불시 감독을 나가기 전에 자율 안전조치 기간을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줬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스스로 추락 예방 안전조치를 할 기회를 줬다. 감독 대상보다 5배가 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감독하겠다는 예정을 이미 안내했다.

다만 이번 감독 대상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한 현장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체형 작업발판의 보급과 설치 확대를 위해서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안전 난간, 작업발판, 열려있는 부분의 덮개 등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만약 안전관리가 불량하면 개선될 때까지 작업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안전보호 장비인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노동자에게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추락 재해 예방의 날(매월 14일)을 추락 집중 단속 기간으로 확대 운영해 추락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계속하고 불시·집중 감독도 함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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