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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나간 집에서 40여만원이 든 돈 봉투를 들고 나온 경찰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4) 경위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경위는 지난해 10월 6일 “여행을 다녀온 사이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서울 성북구의 한 단독주택으로 출동했다. 현장 감식을 하던 김 경위는 “감식을 위해 가져가겠다”며 봉투 3개를 챙겼다.
김 경위가 돌아간 뒤 피해자는 수차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엔화의 행방을 물었다. 하지만 동료 경찰들의 추궁에도 김 경위는 “봉투에 돈이 없었다”, “기분이 나쁘다, 절대 모른다”고만 답변했다.
재판과정에서도 김 경위는 “절도범이 어질러 놓은 봉투 여러 개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가져갔을 뿐 돈을 훔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경위가 피해자에게 빈 봉투 2개만 열어 확인해준 점과 엔화 지폐가 9장이나 들어있는 것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김 경위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경위가 뒤늦게나마 돈을 모두 반환했고 피해자가 김 경위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점은 김 경위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선고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경위는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