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은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에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싸우는 우리가 이긴다·싸우는 페미가 이긴다’는 구호와 함께 “게시물 탈환을 완료했다. 우리의 승리다”라며 페이스북 코리아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페이스북 코리아는 불꽃페미액션 운영자에게 보낸 알림 메시지를 통해 “페이스북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귀하의 게시물의 당사의 오류로 삭제됐다”며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해당 콘텐츠를 복원하고 관련 계정에 적용됐던 차단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불꽃페미액션 회원 10여명은 크게 반발하며 지난 2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 코리아 사옥 앞에서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당시 이들은 페이스북이 남성의 벗은 몸과 달리 여성의 누드 만을 음란물로 취급하고 있으며,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은 그대로 둔 채 자발적으로 올린 사진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페이스북은 자체 커뮤니티 규정의 ‘14. 성인 나체 이미지 및 성적 행위’에 기본적으로 나체 이미지 또는 성행위 묘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시위의 한 형태, 특정 사안에 대한 인지도 향상, 교육 또는 의학적 이유를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공유될 때 의도가 명확한 경우 나체 콘텐츠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단서조항으로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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