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⑫스승의 날 선생님 선물은?

  • 등록 2016-08-06 오전 11:07:33

    수정 2016-08-06 오전 11:12:16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자녀가 있는 분들이나 직업이 교사인 지인들은 ‘스승의 날’ 선물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인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의 선물은 5만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의 날’에 담임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선물은 5만원 이하면 괜찮은 걸까요? 이전까지는 ‘공무원 행동 강령’ 상 국·공립학교 교사는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원칙적으로 선물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측은 “담임 선생님이나 성적과 연관이 있는 교과 담당 교사에게 학부모가 선물을 준다면 5만원 이하라도 이는 명백하게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므로 법 위반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담임 선생님, 성적과 연관이 없는 선생님에게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학년이 올라갈 때 이전 학년 담임 선생님이나 졸업하면서 그동안 감사했던 선생님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선물은 5만원 이내라면 괜찮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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