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인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의 선물은 5만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의 날’에 담임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선물은 5만원 이하면 괜찮은 걸까요? 이전까지는 ‘공무원 행동 강령’ 상 국·공립학교 교사는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원칙적으로 선물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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