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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진해운(117930)은 최근 공시를 통해 ‘60척의 선박에 대한 3년 6개월 기간의 용선료를 30%를 인하 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캐나다, 그리스, 독일 등 9개국 22개 선주사와 선박 60척에 대한 용선료 인하 협상에 나서고 있다. 용선료 조정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성격의 1차 협상은 이미 완료했다. 회사 측은 “계획대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진해운이 협상을 벌여야 하는 대상 선주는 컨테이너 선주 12곳과 벌크 선주 10곳으로 이들로부터 빌린 선박은 컨테이너 47척, 벌크선 13척 등이다.
용선료 인하 논의는 3년 6개월 기간 지급분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 잔여 용선 기간이 이 기준보다 길더라도 2020년초까지 지불할 용선료를 깎겠다는 얘기다. 다만 용선 기간이 기준보다 짧은 경우는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용선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한진해운의 지난 1분기 매출원가 대비 용선료 비중은 36.5%로 5950억원에 달한다. 용선료 비중은 2013년 32.0%에서 4.5%포인트 증가하는 등 비용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수익성 저하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한진해운은 채권단 자율협약 조건 3가지 중 하나인 글로벌 해운동맹 가입을 완료한 상태다. 자율협약 관리기간은 8월 4일까지로 이 시점까지 사채권자로부터 원금상환시점 연장을 약속받고, 용선료 인하협상을 완료하는 등 2가지 조건을 추가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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