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음주 운항' 2회 적발시 영업정지"

유선·도선 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벌칙도 1년 징역·1000만원 벌금으로 강화
부실한 승선인원 파악, 구조장비 잠금에도 벌금
  • 등록 2015-07-05 오후 12:00:00

    수정 2015-07-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술 취한 상태로 유·도선을 조종하다 두 번 적발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받는 등 음주 운항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세월호 침몰 당시 논란이 된 음주 운항에 대한 후속안전 조치다.

국민안전처(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연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유·도선을 조종한 경우 사업자에게 적발 건수에 따라 경고(1차), 1개월 영업정지(2차), 3개월 영업정지(3차), 면허취소(4차)가 부과된다. 사업자·선원 등에 대한 벌칙도 6개월 이하 징역 및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승선신고서 작성·관리 규정을 개정안에 담아 정확한 승선인원(운항거리 2해리 이상, 운항시간 1시간 이상 초과 선박 대상)을 파악하도록 했고 위반 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인명구조 장비에 대해 잠금장치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비상훈련 의무화 △유·도선 건조 자금에 대한 정부 지원 △기상특보 시 출항통제 기준을 총리령으로 통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최근 법원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1등 기관사 등이 맥주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준석 선장도 음주 운항 정황이 있었지만 침몰 당시 해경은 제때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

유도선 모습(사진=www.blogt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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