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연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유·도선을 조종한 경우 사업자에게 적발 건수에 따라 경고(1차), 1개월 영업정지(2차), 3개월 영업정지(3차), 면허취소(4차)가 부과된다. 사업자·선원 등에 대한 벌칙도 6개월 이하 징역 및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외에도 △비상훈련 의무화 △유·도선 건조 자금에 대한 정부 지원 △기상특보 시 출항통제 기준을 총리령으로 통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최근 법원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1등 기관사 등이 맥주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준석 선장도 음주 운항 정황이 있었지만 침몰 당시 해경은 제때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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