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2차 턴키공사도 담합..7개社 과징금 152억

한진重· 두산건설 등 7개사 적발..임원 7명 檢 고발
동부, 들러리 대가로 계열사 '골프장 회원권' 팔아
  • 등록 2014-11-09 오후 12:00:03

    수정 2014-11-09 오후 12:00:03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로 진행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금강 살리기 1공구’, ‘한강 살리기 17공구’ 등 3건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7개사에 대해 과징금 총 152억1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7개 건설사는 한진중공업(097230)동부건설(005960), 계룡건설산업, 두산건설(011160), 한라(014790),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 등이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법인 뿐 아니라, 담합을 실행한 고위임원 7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입찰에서는 한진중공업이 동부건설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는 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한진중공업은 들러리 대가로 동부건설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40억 원에 매입했다.

금강 살리기 1공구(서천지구) 입찰에서는 계룡건설산업과 두산건설이 낙찰사와 들러리를 사전 합의했다. 들러리를 선 두산건설은 형식적으로 저가의 B급설계를 준비했다.두산건설의 기본설계용역비(4억5000만원)는 계룡건설산업(23억 원)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한강 살리기 17공구(영월강변저류지 조성공사) 입찰에서는 한라와 코오롱글로벌, 삼환기업 등 3개사가 담합했다. 이들 3사는 상호간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공사추정금액의 90~95%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합의했다.

한라와 코오롱글로벌 상호간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투찰가격을 정하되, 수주능력이 낮은 삼환기업은 약 5%포인트 정도 낮은 투찰가격을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들은 담합을 통해 낙찰가격을 높이는 대신 탈락사의 설계비(각 30억 원)를 낙찰사가 보상해줬다.

이 같은 7개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총 152억1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한진중공업이 41억6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부건설 27억7900만 원 △한라 24억8000만 원 △계룡건설산업 22억200만 원 △삼환기업 12억4000만 원 △코오롱글로벌 12억4000만 원 △두산건설 11억1백만 원 등의 순이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인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가를 주고 받는 방법으로 들러리 담합이 이루어지는 건설업계의 담합관행을 밝히고 이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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