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상가투자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내년에는 가맹사업법 등 상가와 관련된 법안과 제도들이 신설되거나 바뀔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개정된 가맹사업법이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보호돼 온 △제과·제빵 △피자 △치킨 △커피 △편의점 등 5개 업종의 동일브랜드 거리제한 조치가 효력을 잃게 된다. 입점 제한 폐지로 가맹본부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가맹점주들은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편의점의 경우 그동안 필수로 여겨졌던 24시간 운영이 일부 완화된다. 가맹점주가 심야영업으로 6개월이상 손실을 볼 경우 새벽 1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않아도 돼 점주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정부가 그동안 방대한 상가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도 각 기관의 협력부재로 자세한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국세청의 상가 매출 정보나 이동통신사의 유동인구 집계서비스 등도 개인정보와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해에는 ‘선택적 흡연법’이나 ‘집합건물법’개정과 같은 법안들도 새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