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 법안 조속 통과시켜라"

상의, 취득세율 인하· 양도세폐지등 법안 국회 건의
  • 등록 2013-11-25 오전 9:45:21

    수정 2013-11-25 오전 9:45:21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비과세, 주택대출 규제완화 등의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되는 것을 앞두고 경제계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것을 국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10대 법안에 대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 건의서를 통해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취득세 감면조치, 양도세 비과세 등에 대한 일몰기한이 올해말로 끝난다”며 “부동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금과 자금조달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주택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상의는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가 안돼 발표와 실행이 따로 가면서 시장혼란을 초래하고 미래 예측가능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의는 “부동산규제 개선의 핵심사항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축소는 2009년에 발의되었으나 국회 입법과정에 막혀 4년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약속한 것부터 착실히 이행해 정책 신뢰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취득세는 구입단계의 비용으로 세율인하는 실수요자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면서 “주택구입 예정자들이 법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입법이 무산된다면 정책불신, 상실감 증가로 거래절벽이 재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소득세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상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만들어져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면서 “다주택자 중에는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고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중과제까지 적용하면 부담이 가중돼 소비부진, 가계부채 불안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생존을 위한 기업의 보유자산 매각이 증가하고 있으나 토지 양도시 일반법인세(10~22%) 외에 추가과세(30%)와 지방소득세(4~5.2%)까지 납부해야 해 자산매각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기업 부동산의 양도소득 30% 추가과세를 폐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양도소득 추가과세는 워크아웃이나 파산선고 상태에 있는 기업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자산매각등을 통한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있는 실정이다.

건의서는 이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주택법)과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개발이익환수법)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의는 “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하는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자율의 원리에 반하는 규제로 해외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며 “집값 안정의 순기능 보다 분양시장 왜곡, 주택산업 발전저해 등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과 관련해서는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세와 세원이 같아 이중과세 소지가 있고, 분양가를 높여 부담이 결국 서민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며 “한시적으로라도 부담금을 감면해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건의서는 △조합원의 기존주택 면적 범위내에서 2주택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의 법정 최고한도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득세법) △소형 장기임대주택의 세제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처리를 요청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부동산 활성화법안이 원만히 처리되어 다른 대책들과 시너지를 내게 하고, 올 연말로 끝나는 양도세 비과세 조치 등은 주택거래가 정상화될 때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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