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공전 언제까지..與野, '李·金 자격심사안' 발의 공방

  • 등록 2012-08-19 오후 5:25:32

    수정 2012-08-19 오후 5:25:32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8월 임시국회가 공전(空轉)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4일 소집된 이후 15일째 개점 휴업 상태다.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격심사안이 여야 합의의 발목을 잡았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9일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 전년도 결산안 처리, 특검법 처리 시기 등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조율도 마쳤다.

그러나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발의 시기에 대해 여야간 의견이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오는 30일에 자격심사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날짜를 특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 결국 이날 예정돼 있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의 국회 브리핑도 취소됐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오전 10시에 여야 원내수석끼리 최종합의를 한 후 곧바로 브리핑을 할 계획이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야당에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 발의에 서명을 못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8월30일에 자격심사안을 발의하고 내곡동 사저 특검법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반대로 틀어졌다”며 “이후 일정은 전혀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자격심사안의 날짜를 30일로 특정하는 것은 부담”이라며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당 지도부와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출당이나 기소, 통진당의 분당 선언과 같은 계기가 있으면 자격심사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발의하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새누리당 역시 지난 7월16일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계획서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해 놓고 채택 날짜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의 합의가 어긋남에 따라 국회 정상화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법상 8월 말까지 전년도 결산 심의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주에는 국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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