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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토지 면적은 총 2154㎢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2.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09㎢로 가장 크고 다음은 광주와 대구, 대전 순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땅값이 안정세를 보여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앞으로 시·군·구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됩니다.
◀INT▶ 이두희 /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사무관 - 최근 2년간 지가상승률이 연평균 1%내외 수준이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8~12년에 이르는 허가구역의 장기간 지정에 따르는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토지에 대한 수요가 과거에 비해 적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로 꼽았습니다.하지만, 땅값 상승과 함께 마구잡이 개발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허가구역 해제 지역으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장지동 등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 주변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지인 대전시 등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도 규제가 풀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토지규제 해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해 투기 세력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해제한 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탄력적인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5월 25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오후 6시부터 6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