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푸로스판 일반약 전환땐 매출타격` 비상

일반약 전환하면 건강보험 비급여 가능성..매출 축소 불가피
안국 "이의신청 등 대응할 것"
  • 등록 2010-09-14 오전 9:45:00

    수정 2010-09-14 오전 10:00:37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안국약품의 매출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푸로스판`이 일반약으로 전환될 처지에 놓이면서 안국약품에 비상이 걸렸다.
 
일반약으로 전환되면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절감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비급여 품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국약품은 푸로스판의 전문약 지위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의약품 재평가 결과 안국약품(001540)의 진해거담제 `푸로스판시럽`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키로 결정하고 안국약품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안국약품측은 "식약청의 일반약 전환 예고에 이의를 신청하겠다"며 푸로스판의 일반약 전환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국약품은 과거 식약청과의 소송 과정에서 "푸로스판이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변경되면 의사와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저하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일반약 전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업계에서는 푸로스판이 일반약으로 전환될 경우 정부의 일반약 비급여 정책 추진에 따른 매출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안국약품이 전문약 지위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의 절감을 위해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일반약들의 임상적 타당성을 검토중이며, 내년 하반기께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일반약들의 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푸로스판은 전문약이지만 푸로스판과 동일 성분의 제네릭인 일동제약의 `브로반시럽`, 신풍제약의 `브로판플러스시럽` 등은 모두 일반약이다.  

푸로스판의 제네릭들은 일반약이기 때문에 비급여 전환 검토 대상에 포함됐지만 푸로스판은 아직 전문약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동일제제중 유일하게 비급여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식약청의 결정에 푸로스판이 일반약으로 전환되면 자동으로 보험급여 타당성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의 검토결과 보험 급여가 제한되면 푸로스판을 병·의원에서 처방받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보험약가의 30%만 지불하면 되지만 보험 급여가 차단되면 보험약가의 100%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처방현장에서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유유제약의 은행잎제제 `타나민`의 경우 지난 2007년 324억원의 매출을 올리다 2008년부터 보험 급여가 제한되면서 매출이 지난해 106억원으로 급감했다. 덩달아 유유제약의 매출도 734억원에서 지난해 406억원으로 곤두박칠쳤다.

푸로스판은 지난해 404억원의 건강보험 청구실적을 올렸다. 이는 안국약품의 전체 매출 1005억원의 40%에 해당한다. 최악의 경우 푸로스판의 보험 급여가 제한되면 회사 매출의 40%를 통째로 잃어버리는 위기에 처해있는 셈이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관련 임상데이터 제출 등 푸로스판이 전문약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9월 14일 오전 9시 42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뉴스`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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