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또, 쌍용차에 대해 지난달 투입한 인력 구조조정 비용 외에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14일 "담보채권자는 청산가치 보전의 법칙에 따라 담보만큼 채권을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쌍용차 채권은 전액 보전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쌍용차 평택공장을 담보로 2380억원의 선순위 채권을 갖고 있으며, 지난 달 1300억원의 구조조정 비용을 지원할때도 쌍용차로부터 창원 엔진공장 등 자산에 대해 담보를 설정했다.
산업은행은 쌍용차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신차 개발비 지원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 관계자는 "쌍용차가 회생을 위해 인수합병(M&A)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난 달 인력 구조조정 비용 외에 신차개발비 등의 다른 지원금을 투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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