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지난달 21일 담합 아파트로 지정된 서울 및 수도권 58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지정 시점과 지난 4일 기준 시세를 비교한 결과, 가격이 하락한 단지는 한 곳도 없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청구아파트 42평형의 경우 담합 지정일 기준 시세 3억3000만원이었으나, 지정후 보름여 사이 오히려 1000만원 올라 3억4000만원에 호가됐다.
같은 단지의 32평형도 2억4750만원에서 2억5250만원으로 500만원 가량 올랐으며, 25평형은 250만원이 오른 1억5500만원에 호가됐다.
이외 담합 지정 단지들의 집값도 지정일 시점보다 떨어진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보라매삼성 37평형도 지정일과 똑같은 3억500만원을 유지했다.
이 같이 담합 지정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일부 단지에서의 담합 행위가 수면아래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대우푸르지오 등은 지난 달 담합단지로 지정된 직후 긴급 반상회를 소집, 향후 집값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로서도 담합 규제는 현재 현수막을 내걸거나 전단지를 부착하는 등 구체적 행위에 대한 적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두 논의 등을 통한 담합 지속에 대해서는 손쓸 방도가 없는 상태다.
이영호 닥터부동산 리서치팀장은 "중개업소들도 휴식기에 들어간 상태"라며 "매수 문의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매도자가 주도하는 호가 중심의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