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 구조조정촉진..적자노선만 선별지원

택시, 승차인원 요금할증제 도입 검토
  • 등록 2003-10-13 오전 10:01:36

    수정 2003-10-13 오전 10:01:36

[edaily 양효석기자] 버스업계의 합리적 노선조정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버스노선 보조금 입찰제가 도입돼, 그동안 업체별 재정지원방식이 적자노선에 대한 선별적 지원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택시 승차인원에 따라 요금이 할증되는 승차인원 요금할증제 도입이 검토된다. 건설교통부는 운송업계의 구조조정 촉진과 경영여건·서비스개선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운송업제도개선방안을 확정, 13일 발표했다. 주요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대도시는 오는 2004년중 버스노선 실태조사와 노선조정 등을 거쳐 적자노선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2005년 이후에는 최저 보조금 입찰제를 실시키로 했다. 중소도시의 적자노선 및 농어촌지역의 벽오지 노선에 대해 기존사업자에게 적정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공영제로 운영하도록 했으며, 출퇴근시간대에는 버스를 집중배차하고 한가한 낮시간대에는 배차간격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심야운행 할증률은 기존 10%에서 20∼30%까지 인상해 주도록 했다. 이용 및 운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선 첨단 대중교통이용정보 제공시스템 확충, 간선 급행버스체계(BRT)도입, 종합호나승시설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택시의 경우 승차인원에 따라 요금이 할증되는 승차인원 요금할증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도시의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또 버스 노선실태조사, 서비스수준·노선필요성 등 노선평가, 적정보조금 수준검증 등 대중교통서비스 평가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택시서비스 시민평가제도도 도입해 우수업체에 재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전세버스의 경우 차고지 최저확보기준을 30∼40% 수준 감면하고 시·도조합이 주체가 돼 차고지를 설치할 시 그린밸트내 설치도 허용토록 했다. 레미콘트럭 등 1종대형면허로 운전하는 건설기계 운전경력을 개인택시 면허취득을 위한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레미콘트럭의 임대료를 레미콘가격과 운송비로 구분키로 했다. 이와함께 버스·택시에 대해 유류세 추가 인상분의 50%를 2004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추가지원하고, 2004년 7월1일 이후에는 요금을 인상하고, 더이상의 추가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상에 따른 비용증가는 원칙적으로 요금인상을 통해 흡수해야 하나, 현재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생활의 어려움과 물가안정을 고려해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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