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 7개그룹 174억원 과징금- 공정위

  • 등록 2000-08-10 오전 11:59:36

    수정 2000-08-10 오전 11:59:36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총수 아들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준 롯데 금호 쌍용 동국제강 대림 코오롱 제일제당 등 7개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모두 173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룹별로는 대림이 48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쌍용 44억6800만원, 롯데 22억3000만원, 동국제강 19억3700만원, 금호 15억4700만원, 코오롱 14억4400만원, 제일제당 9억4500만원 등의 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약 두 달간 실시한 6∼30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 총 3조9577억원의 지원성 거래를 통해 499억원을 부당지원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 부과와 함께 불법행위 중지 및 법위반 사실 신문공표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은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CP)이나 채권을 고가에 사주거나, 낮은 이자를 받고 자금을 빌려주고, 보유주식을 저가에 매각하는 등의 부당 지원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흥 한빛 신한 등 시중은행들도 우량 계열사가 특정금전신탁에 예치한 자금을 부실 계열사에 저리 지원하는 등 재벌의 부당내부거래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열사 보유주식을 총수 아들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막대한 차익을 안겨준 행위도 이번에 적발됐다. 총수의 친척이 경영하는 친족분리 기업에 부동산을 매각한 뒤 돈을 받지 않거나 기업어음을 고가에 매입해 주는 등 기업자금을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공정위는 앞서 5대 그룹에 대한 세 차례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통해 모두 17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동양 한화 한진 동부 한솔 등 6대 이하 그룹에 대한 한 차례 조사에서 142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바 있다. *그룹별 부당내부거래 유형, 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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