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어린이용 장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와 ‘DBP’ 2종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장화의 리본 부위에서 기준치 대비 약 680배, 투명한 연질 부위 및 테두리의 분홍색 연질 부분에서도 각각 약 483배, 44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용 모자와 점퍼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어린이용 모자’의 경우, pH가 부위별 1.7에서 1.9로 기준치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용 점퍼’의 지퍼 부위에서는 납이 국내 기준치의 약 4배 초과했고, 의류 겉면의 연질 부위들에서는 카드뮴이 최대 약 11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약 537배 초과 검출됐다.
‘유아용 의류제품’은 물리적 시험 요건에서 ‘어깨끈의 길이가 고정점을 기준으로 7.5cm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시는 7월부터 여름을 맞아 시민들의 구매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물안경, 선글라스, 튜브, 수영복 등 휴가철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KCL)·FITI시험연구원·KATRI시험연구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