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딸에게 “네 엄마 불륜이야”…속삭이면 ‘아동학대’

  • 등록 2023-10-21 오후 9:00:21

    수정 2023-10-21 오후 9:00:21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미성년자에게 모친의 불륜을 암시하면 아동학대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한 주부 A씨에 대해 지난 17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 B양(15)에게 전화를 건 뒤 마치 B양의 모친이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말해 B양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B양에게 통화 도중 “너희 엄마랑 내 남편이 같이 있어서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너 그거 불륜인 거 알고 있지”라고 발언한 점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가 10분 뒤 B양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너희 엄마 이혼했다며? 내 남편과 같이 있어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빨리 전화하라고 해”라고 말한 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남편이 귀가하지 않고 B양의 모친과 함께 있다고 오해한 탓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A씨와 통화한 뒤 모녀관계가 소원해져 상담치료를 받다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법정에서 A씨는 ‘남편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B양에게 부탁해 엄마에게 말을 전달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양의 반응과 행위 전후의 상태 변화를 고려하면 정서적 학대”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처럼 발언한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통화 내역 등과 일치하고 A씨가 사건 직후 자신의 남편에게 ‘여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서도 A씨가 책임을 B양의 모친에게 전가하고 사건 이후 B양의 자택에 찾아간 탓에 B양이 고통·불안을 호소하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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